가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거나 주거지가 노출돼 불안하다면, 안전을 위한 이사에 주거이전비·임시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도 부담인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 쉽지만, 안전을 위한 이전이라면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결정 전에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상담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이전 지원이란 안전을 위해 이사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이전비·보증금 일부·임시주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단순 이사가 아니라 보복 우려·주거지 노출 등 안전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계약 전 상담이 원칙이다.
-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창구이고, 스마일센터는 임시주거를 심리치료와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 구분 | 주거이전비 | 임시주거 |
|---|---|---|
| 성격 | 이사 비용·보증금 일부 지원 | 단기 거처 제공 |
| 적합한 상황 | 안전한 새 거처로 이사 | 당장 머물 곳이 없을 때 |
| 창구 | 검찰청·지원센터 | 지원센터·스마일센터 |
두 지원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조합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이 있나
안전을 위한 이사에는 주거이전비(이사 비용), 보증금 일부, 임시주거 제공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강력범죄 피해로 기존 거처에 머물기 어려운 경우 스마일센터가 임시주거를 심리치료와 함께 제공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경우에 받나
주거이전 지원의 안전을 위한 이사라는 점입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거나 주거지가 노출돼 위험한 경우,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원하는 것과는 다르며, 안전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사건처럼 가해자와의 분리가 중요한 경우 특히 검토됩니다.
신청 순서와 유의점
먼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연락해 지원 가능성을 상담합니다. 지원이 결정되기 전에 계약을 서두르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비·보증금은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잘 챙겨 두세요.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상담을 받기 전에 몇 가지를 정리해 두면 지원 여부와 범위가 더 빨리 확인됩니다. 첫째, 왜 이사가 필요한지(가해자와의 거리, 주거지 노출, 보복 우려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둘째, 현재 거주 형태(전세·월세·자가)와 대략의 이사 예상 비용을 파악해 둡니다. 셋째, 협박·접근 정황 같은 안전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담당자가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고, 필요한 서류도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지역과 사안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은 얼마 받았다더라" 같은 정보보다 내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전을 위한 이사는 서두르기 쉬운 결정이지만, 지원 절차를 함께 밟으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와 함께 검토
주거이전은 신변보호와 연결해 검토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사만으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112 신변안전조치(순찰·스마트워치 등)나 가명조서를 통한 신원 관리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면 끝"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함께 상담해 두는 것이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점
주거이전비·임시주거는 지원 결정 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비용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급하더라도 ① 지원 가능 여부 상담 ② 이사·임시주거 범위 확인 ③ 계약·영수증 보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목적이므로, 새 주소 노출 최소화·우편물 수령 방법·학교·직장 동선까지 함께 점검하세요. 신변안전조치(순찰·스마트워치 등)와 병행하면 이전 후에도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와 검찰 피해자지원실이 출발점입니다.
참고 출처
- 대검찰청 | 범죄피해자 주거·이전 지원 (조회 2026-07-13)
- 법무부 스마일센터 | 스마일센터 임시주거 안내 (조회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