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는 무엇을 안내하나
내 사건 달력은 범죄피해구조금의 청구 기한을 날짜로 환산해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구조금은 피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신청을 미루기 쉬운데, 이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실제 마감이 되므로 남은 날짜를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하나만 입력하면 3년·10년 기한이 각각 며칠 남았는지 D-day로 표시되고, 긴급복지 권장 시점과 배상명령 안내가 시간 순서로 정리됩니다. "기한이 지났을까 봐" 막연히 불안한 분들이 남은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임박했다면 서둘러 상담·신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산·판정 방법과 기준
입력한 기준일에 3년·10년을 더해 오늘로부터 남은 날짜를 계산합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 청구 기한 규정(정확한 기산점은 개별 확인).
1) 기준일 입력
피해가 발생한 날 또는 피해를 안 날을 넣습니다. 정확히 모르면 대략의 날로 넣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3년·10년 기한 환산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을 더해 각 마감일과 남은 D-day를 계산합니다.
3) 가장 임박한 마감 확인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쪽을 "가장 먼저 다가오는 마감"으로 크게 표시합니다.
4) 기산점 공식 확인
"안 날"의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마감이 가깝다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정확한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기준일별 기한 계산 예시(오늘 기준 남은 날짜는 접속일에 따라 달라짐).
| 기준일 | 3년 기한 | 10년 기한 |
|---|---|---|
| 2024-01-10 | 2027-01-10 | 2034-01-10 |
| 2023-06-01 | 2026-06-01 | 2033-06-01 |
| 2020-03-15 | 2023-03-15(지남) | 2030-03-15 |
3년 기한이 지났더라도 10년 기한 안이면 발생일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발생일은 범죄가 일어난 날, 안 날은 피해가 있음을 인식한 날입니다. 구조금은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이 각각 적용됩니다.
안 날 기준 3년이 지나도 발생일부터 10년 안이면 청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기산점 해석은 검찰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입력값에 3년·10년을 더한 참고 계산입니다. 시효의 중단·정지 사유는 반영되지 않으니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301)에 연락해 기산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바로 준비하세요.
출처와 면책
기준: 범죄피해자 보호법 청구기한 기준(안 날 3년·발생 10년, 확인 필요). 계산·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구조금·지원금·자격·절차는 검찰청 지구심의회·대한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심의·상담을 따릅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로펌·변호사·상품을 권유·알선하지 않습니다.
-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 | spo.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klac.or.kr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 moj.go.kr
- 스마일센터(심리지원) | resmile.or.kr
- 복지로(긴급복지) |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