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는 무엇을 안내하나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받는 가해자에게 법원이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절차 안에서 배상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은 사건 단계와 피해 유형을 넣으면 지금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형사공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내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만 받고 배상은 안 하면 어쩌나"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해자가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시행되어, 이 두 제도를 함께 이해하면 배상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산·판정 방법과 기준
사건 단계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지고, 형사공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형사공탁 특례.
1) 사건 단계 파악
수사 중이면 아직 신청 전 단계이고, 1심·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면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 시기는 지납니다.
2) 배상명령 대상 여부
상해·폭행, 성폭력,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다만 손해액에 다툼이 큰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형사공탁 확인
가해자가 형을 감경받으려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되어, 공탁 여부와 수령 가능성을 법원 공탁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민사와 병행 판단
배상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해(위자료 산정 등)는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창구를 함께 활용하세요.
입력값별 예시
사건 단계별 안내 예시.
| 사건 단계 | 배상명령 | 함께 볼 것 |
|---|---|---|
| 수사 중 | 아직 신청 전(자료 준비) | 피해액 증빙 정리 |
| 1심 진행 | 변론종결 전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준비 |
| 판결 확정 | 신청 시기 지남 | 형사공탁 수령·민사소송 |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같은 피해를 다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해 부담이 커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심에서 못 했다면 항소심에서도 변론종결 전이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배상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는 요건을 갖추면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지만,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무료 법률구조 창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은 참고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서 작성·제출은 담당 검사실·법원 또는 무료 법률구조 창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출처와 면책
기준: 형사소송촉진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 계산·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구조금·지원금·자격·절차는 검찰청 지구심의회·대한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심의·상담을 따릅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로펌·변호사·상품을 권유·알선하지 않습니다.
-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 | spo.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klac.or.kr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 moj.go.kr
- 스마일센터(심리지원) | resmile.or.kr
- 복지로(긴급복지) |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