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는 무엇을 안내하나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피해자의 월급액(또는 월 평균수입)과 유형·등급을 넣으면 구조금이 대략 얼마인지 참고용 범위로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을 잃은 유족,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 큰 부상을 입은 중상해 피해자가 "국가 지원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를 먼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부양 상황, 월급액 상·하한, 가해자로부터 받은 배상액 공제 등 여러 요소로 조정되므로, 이 계산은 방향을 잡기 위한 출발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판정 방법과 기준
구조금은 "피해자의 월급액 × 유형·등급별 개월수"를 기본 골격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월급액(월 평균수입) 확인
사망·부상 당시 피해자의 월수입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령은 이 월급액에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소득은 그 범위 안으로 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액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구조금 유형 선택
사망 사건은 유족구조금,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구조금, 생명에 위험이 있는 큰 부상은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적용 개월수가 달라집니다.
3) 등급·정도 반영
장해구조금은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중상해구조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개월수가 달라집니다. 유족구조금은 유족의 수와 연령에 따라 24~48개월분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4) 배상액 공제·조정
가해자나 보험 등에서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공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별 예시
피해자 월급액 300만 원 기준 예시(유형별). 실제 개월수·상한은 시행령과 지구심의회 결정을 따릅니다.
| 유형 | 적용 개월수 | 월급액 | 예상 범위 |
|---|---|---|---|
| 유족구조금 | 24~48개월 | 300만원 | 약 7,200만~1억 4,400만원 |
| 장해구조금 3급 | 32개월 | 300만원 | 약 9,600만원 |
| 중상해(중한) | 24개월 | 300만원 | 약 7,200만원 |
유족구조금은 유족의 수·연령에 따라 범위가 넓습니다. 위 값은 개월수 추정치를 곱한 참고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상·하한 적용과 배상액 공제로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의 피해자 본인(장해·중상해)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고, 청구 기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네.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구조금의 대표적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관할 검찰청 지구심의회에서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월급액 상·하한, 유족 수·연령, 배상액 공제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용 범위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우니 가능한 한 빨리 문의하세요.
출처와 면책
기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기준(배수, 확인 필요). 계산·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구조금·지원금·자격·절차는 검찰청 지구심의회·대한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심의·상담을 따릅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로펌·변호사·상품을 권유·알선하지 않습니다.
-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 | spo.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klac.or.kr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 moj.go.kr
- 스마일센터(심리지원) | resmile.or.kr
- 복지로(긴급복지) |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