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

유족구조금은 얼마나 나올까 | 월급액으로 직접 계산해봤다

유족구조금은 얼마나 나올까 | 월급액으로 직접 계산해봤다
Photo by Vitaly Gariev on Unsplash

유족구조금은 사망 피해자의 월급액에 24~48개월분을 곱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액이 300만 원이면 대략 7,2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 사이가 참고 범위입니다. 폭이 넓은 이유는 유족의 수와 연령에 따라 적용 개월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액에는 상·하한이 있고 이미 받은 배상액은 공제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이 범위 안에서 조정됩니다.

핵심 요약
  • 유족구조금이란 범죄로 가족을 잃고 배상받지 못한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다.
  • 금액은 사망 피해자의 월급액에 24~48개월분을 곱한 범위에서 유족의 수·연령에 따라 정해진다.
  • 월급액 상·하한과 이미 받은 배상액 공제로 실제 지급액이 조정되며,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한다.

월급액별 유족구조금 참고 범위

유족구조금은 월급액 × 24~48개월이 기본 골격입니다. 월급액을 기준으로 대략의 범위를 표로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월급액최소(24개월)최대(48개월)
200만원약 4,800만원약 9,600만원
300만원약 7,200만원약 1억 4,400만원
400만원약 9,600만원약 1억 9,200만원

표의 숫자는 개월수 범위를 곱한 참고 금액이며, 실제 적용 개월수는 유족의 수·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 상황으로 계산범죄피해구조금 예상액 계산기에서 유족구조금을 선택하고 월급액을 넣으면 최소~최대 범위가 바로 나옵니다.

실제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

표의 범위는 출발점일 뿐, 실제 금액은 몇 가지 요소로 조정됩니다. 첫째, 월급액 상·하한입니다. 시행령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소득을 일정 범위 안으로 보정합니다. 둘째, 배상액 공제입니다. 가해자나 보험 등에서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셋째, 유족의 범위와 순위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의 구성에 따라 수급권자와 개월수가 달라집니다.

유족은 누구까지인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부모 등이 우선합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나누어 받는 구조입니다. 누가 수급권자인지, 어떻게 나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지구심의회의 판단과 지원센터의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제·조정 사례로 보기월급액 300만 원인 가장을 잃은 유족 사례를 봅니다. 개월수를 40개월로 보면 참고 산정액은 약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 3,000만 원을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공제되어, 실제 지급은 약 9,000만 원 안팎으로 조정됩니다. 반대로 아무 배상도 받지 못했다면 공제 없이 산정 범위대로 검토됩니다. 이처럼 배상 수령 여부가 실제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신청은 이렇게

유족구조금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 피해자의 소득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공제·조정 사례를 숫자로 보기

월급액 구간별 참고 범위만으로는 실제 수령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아래처럼 배상 수령 여부가 끼면 체감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참고 산정이미 받은 배상조정 후 감각
월급 200만·개월 36약 7,200만0산정 범위 내 검토
월급 300만·개월 40약 1억 2,000만3,000만 합의공제 후 약 9,000만 감각
월급 400만·개월 30약 1억 2,000만보험·합의 5,000만공제 폭이 큼

표의 숫자는 이해를 돕는 참고이며, 상·하한·유족 구성·지구심의회 결정으로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합의서·보험 지급 내역을 지참해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가 무직이었으면 유족구조금이 없나요?
월급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시행령의 하한 등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유족이 여러 명이면 각자 다 받나요?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면 정해진 금액을 나누어 받는 구조입니다. 순위와 분배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 유족구조금도 되나요?
받은 배상액은 공제되지만, 구조금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지참해 상담하세요.
이 계산 범위가 실제 지급액인가요?
아닙니다. 월급액 상·하한, 유족 구성, 배상액 공제로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의 범위는 방향을 잡는 참고값입니다.
유족구조금과 위자료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이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고, 위자료는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받은 배상액은 구조금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이 글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자격·구조금·절차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등 공식 기관의 심의·상담을 따릅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로펌·변호사·상품을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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