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구조금은 사망 피해자의 월급액에 24~48개월분을 곱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액이 300만 원이면 대략 7,2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 사이가 참고 범위입니다. 폭이 넓은 이유는 유족의 수와 연령에 따라 적용 개월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액에는 상·하한이 있고 이미 받은 배상액은 공제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이 범위 안에서 조정됩니다.
- 유족구조금이란 범죄로 가족을 잃고 배상받지 못한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다.
- 금액은 사망 피해자의 월급액에 24~48개월분을 곱한 범위에서 유족의 수·연령에 따라 정해진다.
- 월급액 상·하한과 이미 받은 배상액 공제로 실제 지급액이 조정되며,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한다.
월급액별 유족구조금 참고 범위
유족구조금은 월급액 × 24~48개월이 기본 골격입니다. 월급액을 기준으로 대략의 범위를 표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월급액 | 최소(24개월) | 최대(48개월) |
|---|---|---|
| 200만원 | 약 4,800만원 | 약 9,600만원 |
| 300만원 | 약 7,200만원 | 약 1억 4,400만원 |
| 400만원 | 약 9,600만원 | 약 1억 9,200만원 |
표의 숫자는 개월수 범위를 곱한 참고 금액이며, 실제 적용 개월수는 유족의 수·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
표의 범위는 출발점일 뿐, 실제 금액은 몇 가지 요소로 조정됩니다. 첫째, 월급액 상·하한입니다. 시행령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소득을 일정 범위 안으로 보정합니다. 둘째, 배상액 공제입니다. 가해자나 보험 등에서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셋째, 유족의 범위와 순위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의 구성에 따라 수급권자와 개월수가 달라집니다.
유족은 누구까지인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부모 등이 우선합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나누어 받는 구조입니다. 누가 수급권자인지, 어떻게 나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지구심의회의 판단과 지원센터의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유족구조금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 피해자의 소득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공제·조정 사례를 숫자로 보기
월급액 구간별 참고 범위만으로는 실제 수령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아래처럼 배상 수령 여부가 끼면 체감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상황 | 참고 산정 | 이미 받은 배상 | 조정 후 감각 |
|---|---|---|---|
| 월급 200만·개월 36 | 약 7,200만 | 0 | 산정 범위 내 검토 |
| 월급 300만·개월 40 | 약 1억 2,000만 | 3,000만 합의 | 공제 후 약 9,000만 감각 |
| 월급 400만·개월 30 | 약 1억 2,000만 | 보험·합의 5,000만 | 공제 폭이 큼 |
표의 숫자는 이해를 돕는 참고이며, 상·하한·유족 구성·지구심의회 결정으로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합의서·보험 지급 내역을 지참해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출처
- 대검찰청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안내 (조회 2026-07-13)
- 법무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안내 (조회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