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무료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진술을 조력합니다. 낯선 수사·재판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며, 비용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무료 변호사이다.
-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진술 동석·권리 행사·배상 절차 안내로 형사절차 전반을 조력한다.
- 수사기관에 요청하거나 1366·1577-1295로 연계받으며, 재판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지원받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스토킹 등 법이 정한 특정 범죄의 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대상 범죄의 피해자라면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수사기관이나 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아래 표로 대상 범죄를 정리했습니다.
| 범죄 유형 | 지원 여부 | 비고 |
|---|---|---|
| 성폭력 | 지원 | 소득 무관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지원 | 소득 무관 |
| 아동학대 | 지원 | 소득 무관 |
| 스토킹 | 지원 | 소득 무관 |
| 일반 폭행·재산범죄 | 개별 확인 | 다른 창구 안내 |
대상 범위는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내 사건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도와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진술 시 동석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피해자의 권리(의견 진술, 열람·등사 등)를 행사하도록 돕습니다. 또 배상명령·형사공탁 등 배상 관련 절차도 안내합니다. 낯선 형사절차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겪는 어려움을 크게 줄여 줍니다.
언제 신청하나
가능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 수사 초기에 많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요청하거나, 여성긴급전화(1366)·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통해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를 느끼면 늦었다고 여기지 말고 요청하세요.
왜 형사절차 조력이 중요한가
형사절차는 피해자에게 낯설고 부담스러운 과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반복해 진술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재판에서 가해자 측과 마주하는 상황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도록 곁에서 조력합니다. 진술 시 동석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피해자에게 보장된 권리(사건기록 열람, 의견 진술, 재판 참여 등)를 제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진술이 수사·재판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이 제도를, 대상 범죄의 피해자라면 초기부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원과 함께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 조력에 초점이 있어, 민사 배상까지 폭넓게 다투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소송 대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라면 해바라기센터의 심리·의료 지원도 병행됩니다. 여러 지원이 각자의 역할을 하므로, 필요에 맞게 조합해 이용하면 회복과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선정 절차 사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후 담당자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거나, 법원 단계에서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성폭력·아동·장애인 등 법령이 정한 대상 범죄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한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 전 국선변호사 동석을 요청해 진술 조력을 받았고, 이후 배상명령·신변보호 요청도 같은 조력 체계 안에서 이어 갔습니다. 신청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현재 단계에서 선정 가능한지 담당 수사관·검찰 피해자지원실에 바로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 대검찰청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안내 (조회 2026-07-13)
- 여성가족부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조회 2026-07-13)